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정치자금법 무력화' vs '증거 없는 추정 기소'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2억 7천 공짜 여론조사'로 기소됐는데 무죄? 윤석열 2심 뒤집힘
2026년 10월 7일 서울고법,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전부 무죄 때림.
7월 1심은 윤 징역 2년, 명 징역 1년 6개월이었음. 석 달도 안 돼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힘.
특검은 바로 상고 예고함. 아직 확정 아님. 내란 재판이랑은 별개 사건임.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58회,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3일 1심에서 이 가운데 14회(2,792만 7,200원)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명 씨가 제공한 것이 정치적 조언과 조력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협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인사들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으면 정치자금 규제에 공백이 생긴다고 비판하고, 특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맞섭니다.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판결 비판측: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으면 법이 무력화
- 비용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았다면 그 자체가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 비용을 들여 실시됐다면 조사비만큼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26년 10월 7일 '정치자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대가 없이 받았다면 단순한 조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치자금 규제를 피해 갈 길이 열린다는 우려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억7000만원 여론조사가 법정에서 0원이 됐다'며, 현금으로 건네면 처벌받지만 여론조사라는 용역으로 건네면 처벌받지 않는 규칙이 생긴다고 비판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몇 번을 공짜로 받아야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박노수 특검보는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라는 점은 이전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돼 왔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소심도 인정한 공천 관여를 여론조사와 떼어 놓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고, 1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부부가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여론조사와의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58차례 가운데 14차례는 부부에게 직접 전달됐는데도 1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근거 없이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손명수 대변인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결론이 나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할 때: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증거를 두고 평가가 갈린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합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일 뿐'이라고 할 때: '정치자금법 제3조는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로 봅니다. 1심은 14회 조사 비용을 2,792만 7,2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비용이 드는 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판결 수긍측: 직접 증거 없는 기소였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 범죄사실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했다고 볼 실질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며 1심이 그 빈자리를 묵시적·암묵적 동의라는 추정으로 메웠다고 말했습니다.
-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에 관한 조언과 정치인 소개 같은 조력이어서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판단으로 실시했고 일부만 부부에게 전달됐으며, 명 씨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법정에서 비용이 아까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특검의 기소가 처음부터 무리했다는 비판입니다. 특검은 58회,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기소했지만 1심도 44회는 무죄로 봤고,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2026년 8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달된 내역조차 없는 조사와 다른 후보를 위한 조사까지 기소했다며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는 CBS 라디오에서 항소심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며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10월 10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공소사실 가운데 법원 판단이 확인된 106개 항목 중 무죄·이유무죄가 31개, 공소기각이 8개라며 법조계에서 '갈고리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2억 7,000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았다'고 할 때: '2억 7,000만 원은 특검이 기소한 58회 전체의 금액입니다. 1심도 14회, 2,792만 7,200원만 인정했고 항소심은 그마저 의뢰나 협의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 사건도 1·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이 판결대로면 정치자금법이 무력화된다'고 할 때: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의뢰·협의와 기부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제공된 것이 정치적 조언의 일부였다고 본 것입니다. 후원자의 비용 대납이 쟁점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6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무죄가 확정됐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2026년 10월 7일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건희 특검의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은 대법원이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출처: 서울고법 형사7부 판결(2026.10.7, 연합뉴스·YTN 보도), 파이낸셜뉴스(2026.7.23), 아이뉴스24(2026.10.8)
주장: “항소심도 여론조사 14회, 2,792만 원어치는 유죄로 인정했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14회를 유죄로 본 것은 1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26년 7월 13일 기소된 58회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회의 조사 비용 2,792만 7,200원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44회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14회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1심 판결(2026.7.13, 뉴시스 보도), 서울고법 형사7부 판결(2026.10.7, 한국일보·세계일보·오마이뉴스 보도)
주장: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관여와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이의 대가성과 연관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혔습니다.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출처: 서울고법 형사7부 판결(2026.10.7, 더팩트·뉴스핌 보도), 한국일보(2026.10.7)
주장: “정치자금법은 현금을 주고받은 경우만 처벌한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항소심은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의 일부여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고심에서 다시 다퉈질 쟁점입니다.
출처: 정치자금법 제3조·제4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고법 형사7부 판결(2026.10.7, 파이낸셜뉴스·오마이뉴스 보도), 아이뉴스24(2026.10.8)
주장: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은 모두 무죄로 끝났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김건희 여사 1·2심 무죄,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고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비를 후원자가 대신 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 사건은 비용 대납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어서 구조가 다르며,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10월 23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출처: 경향신문(2026.10.9), 한국경제(2026.10.8), 세계일보(2026.10.7), 연합뉴스(2026.10.7)
주장: “보수 진영은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팩트: 일부만 사실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명 씨 측도 원심을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일반 정서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대법원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과 박주민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선고 당일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2026.10.7), 노컷뉴스(2026.10.8,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박성태의 뉴스쇼'), 머니투데이(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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