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 '조작기소 바로잡기' vs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이재명 재판을 검사가 '없던 일'로 만든다? 공소취소가 뭐길래
공소취소 = 검사가 낸 기소를 스스로 거두는 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 끝남.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 5개는 전부 멈춰 있음. 확정판결은 0건임.
특검법에 진상조사에 국감까지, 이 단어 하나로 여야가 올해 내내 싸우는 중.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두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재판 5개는 모두 기일이 추후지정돼 멈춰 있고,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4월 30일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9월 29일 법안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6건을 포함한 19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 사건을 없애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재판 재개를 요구합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10월 11일까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가 취소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진상규명측: 조작기소가 확인되면 공소취소로 바로잡아야
- 수사 과정의 문제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문회를 7차례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라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수원고검장이던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방향을 정해 놓고 수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가 정한 절차로, 잘못된 기소를 검사 스스로 거두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는 2026년 3월 9일 토론회에서 '범죄 이상 범죄, 반칙 이상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되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요청으로 의혹 제기의 전제가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에 공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법무부의 진상조사는 재판 개입이 아니라 과거 검찰권 행사를 점검하는 절차라는 주장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재판 개입이나 사법 절차를 무시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다'고 했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 19건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처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닌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검찰과 감사원이 조작으로 진행한 수사였던 만큼 이 같은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기존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법무부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억울하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된다'고 할 때: '국정조사에서 대북송금 사건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고,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로 제기된 공소인지부터 확인하자는 것이 진상조사의 취지입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재판 재개측: 공소취소는 대통령 본인 사건을 지우는 이해충돌
-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 특검법 발의,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를 차례로 거론하며 '국가기구가 개인의 사설 탐정소나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19건 대부분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자를 변호했거나 공소취소를 촉구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조작 여부는 조사단이나 특검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월 19일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10월 8일 '당장 재판 재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공소취소 여부를 두고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진상조사단이 재판부냐'고 따졌습니다.
- 특검법에서 조항을 빼더라도 공소취소의 길은 그대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제든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황에서 조항 하나만 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형수 의원은 검사가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갤럽이 2026년 5월 12~14일 1,011명을 조사한 결과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4%, 줘야 한다는 응답이 27%였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중대한 위법 수사'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한 것도 이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조작기소였다'고 할 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고, 법무부 진상조사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공소취소는 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할 때: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하지 않는 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나는 절차인 만큼,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5건
주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이미 결정됐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10월 11일까지 공소가 실제로 취소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고,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첫 출근한 9월 23일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2026.10.8, 쿠키뉴스·데일리안·서울신문 보도), 경향신문(2026.9.23)
주장: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공소취소로 끝낼 수 있다?”
팩트: 일부만 사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단계에서 멈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 6건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심 무죄 뒤 항소심에 있는 위증교사 사건과 대법원이 2025년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돼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9월 1일 이 조항을 들어 2심에 계류된 사건까지 공소취소 대상으로 삼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55조, 경향신문(2026.5.4), 시사저널(2026.10.9), 주간경향(2026.9.1)
주장: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가 사실로 확인됐다?”
팩트: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2026년 4월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검사가 변호인에게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라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지만, 해당 검사는 발췌·짜깁기로 맥락이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주요 증인의 증언이 엇갈려 수사가 조작됐는지는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미래위의 진상조사는 진행 중이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멈춰 있어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처: 경향신문(2026.4.30), YTN(2026.4.30), 경향신문(2026.10.5)
주장: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026년 4월 30일 대표발의한 법안 제8조는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9월 29일 의원총회 뒤 법안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서울경제(2026.9.20), 경향신문(2026.5.4), 노컷뉴스(2026.9.18), 머니투데이(2026.9.29)
주장: “공소가 취소되면 같은 혐의로 다시는 기소할 수 없다?”
팩트: 일부만 사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제329조는 이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기소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중요 증거가 없으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28조·제329조, 시사저널(202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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