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 상영 중단·개막작 철회 요구는 정당한가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영화 한 편 때문에 의원 109명이 해외 영화제에 편지를 보냈다고?
POLITICS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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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 편 때문에 의원 109명이 해외 영화제에 편지를 보냈다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얘기임.

‘유족 두 번 울리는 역사 왜곡’ VS ‘정치가 영화에 가위 드는 검열’

영화제 답장부터 국감 충돌까지 양쪽 논리 털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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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에 한 표?

요약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극영화로, 2026년 9월 23일 개봉했습니다. 영화가 공범과 중앙정보부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등은 유족이 있는 실제 사건을 왜곡했다며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10월 6일 소속 의원 109명의 뜻을 모아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개막작 선정 재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영화제는 10월 7일 개막작 상영을 유지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독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창작물을 검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창작의 자유가 사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않으며 정책금융 투자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창작자유측: 상영 중단과 개막작 철회 요구는 정치의 창작물 검열

  • 제작진은 2026년 9월 28일 입장문에서 이 영화가 역사적 사건에 상상력을 더한 극영화이며,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지 않고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진호 감독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을 지시했다는 설정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작품의 해석과 평가는 정치가 아니라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 국민의힘이 의원 109명의 뜻을 모아 해외 영화제에 개막작 선정 재고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 감독과 작가를 부르려 한 것은 정치 권력이 창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거론하며 '영화 틀어막기'라고 비판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장은 사상 검열 자리가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역시 독립적인 선정 과정을 거친 작품이라며 10월 7일 개막작 상영을 유지했습니다.
  •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영화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듭니다. 총탄과 제3의 저격자를 둘러싼 의혹은 1974년 일본 언론과 1989년 전 서울시경 감식계장의 인터뷰 등에서 제기돼 왔고, 2005년 공개된 외교문서도 이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영화 비판이 주연 배우 자택 앞 집회로 번지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당국에 안전 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한 것처럼, 창작자를 향한 압박이 이미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유족을 모욕하는 역사 왜곡이다'라고 할 때: '영화를 비판하고 보지 않는 것은 자유이고 유족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상영 중단과 개막작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의 개입'이라고 구분해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나랏돈이 들어갔으니 국회가 따져야 한다'고 할 때: '투자 심사가 적절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외부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고 금액도 의원이 제시한 수치다. 돈 문제를 이유로 영화 내용까지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철회요구측: 유족이 있는 실제 사건의 왜곡이고 정책자금 투자 경위를 밝혀야

  •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974년 12월 17일 대법원에서 문세광의 사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실제 사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결합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봅니다.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며,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의 9월 29일 ARS 조사(1,017명)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응답이 58.2%로 '창작의 자유' 27.6%보다 많았다는 점도 근거로 듭니다.
  • 피해자의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육영재단, 박정희학술원은 10월 1일 공동 성명에서 유족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안긴다며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제 피해자와 유가족이 있는 비극에 '개막작'이라는 권위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영화제에 물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18과 세월호처럼 이 사건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공적 자금이 들어간 만큼 투자 경위는 국회가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의원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자금이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해 영화와 제작사에 300억 원 넘게 들어갔다는 자료를 공개했고, 김승수 의원은 모태펀드 자조합 9곳이 78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과 한국벤처투자는 외부 개입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 과정과 투자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창작물에 대한 사상 검열이다'라고 할 때: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실제 피해자와 유족이 있는 사건에서는 사실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 2005년 영화 그때 그 사람들도 유족의 신청으로 법원이 일부 장면 삭제를 결정한 적이 있다'고 짚으세요.
  • 👉 상대방이 '영화 어디에도 박정희가 배후라는 내용은 없다'고 할 때: '감독 스스로 중앙정보부 개입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면서 대법원이 확정한 결론과 다른 가설을 보여 주면 관객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응하세요.

팩트체크6건

  • 주장: “싱가포르국제영화제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막작을 철회했다?”

    팩트: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10월 6일 정점식 원내대표 명의로 제레미 추아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소속 의원 109명의 뜻이라며 개막작 선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주진우 의원이 이에 앞서 10월 2일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제는 10월 7일 입장문에서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하며 이 작품을 예정대로 제37회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는 10월 21일 개막하고, 개막작 상영 티켓은 매진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출처: 주간경향 2026.10.6·10.7 보도, 파이낸셜뉴스 2026.10.7 보도, 오마이뉴스 2026.10.8 보도

  • 주장: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팩트: 해석이 엇갈립니다. 영화는 2026년 9월 23일 개봉했고, 사건에 공범이 있었거나 중앙정보부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제작진은 9월 28일 입장문에서 특정 인물을 배후로 지목하지 않으며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진호 감독은 9월 30일 방송된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설정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중앙정보부 개입은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이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합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9월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3.2%포인트)는 '역사 왜곡' 58.2%, '창작의 자유' 27.6%, '잘 모르겠다' 14.2%였습니다. 정당 싱크탱크의 조사 한 건이고 다른 조사기관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10월 3일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겼고 10월 6일 집계 기준 241만2816명입니다.

    출처: 주간경향 2026.9.28·9.30·10.6 보도, 헤럴드경제 2026.10.3 보도, 한국경제 2026.10.3 보도(개혁연구원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주간경향 2026.10.6 보도)

  • 주장: “1974년 사건의 공식 결론은 문세광의 범행이고, 의혹은 이 영화가 처음 제기했다?”

    팩트: 앞부분은 사실이고 뒷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세광은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을 쏜 뒤 현장에서 검거됐고,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2월 20일 집행됐습니다. 한국 수사당국은 조총련이 배후이고 북한의 지령에 따른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 측은 12월 25일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두 나라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총탄과 제3의 저격자를 둘러싼 의혹은 1974년 일본 언론과 1989년 전 서울시경 감식계장의 인터뷰 등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005년 1월 외교부가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지만 이런 의혹을 규명하지는 못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확인한 보도 범위에서 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정부의 공식 재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15저격사건'(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신문 2005.1.21 보도, 주간경향 2026.10.3 보도

  • 주장: “김정일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팩트: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월 28일 페이스북에서, 주진우 의원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일이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2002년 5월 방북 직후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과 2007년 자서전에 나오는 김정일의 사과는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간경향은 보도했습니다. 2002년 9월 일본 지지통신이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사과설을 보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국정감사에서 그런 사과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허진호 감독도 사과설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주간경향 2026.9.29·9.30·10.8 보도, YTN 2026.10.6 보도

  • 주장: “국책은행과 모태펀드 자금이 외압으로 이 영화에 투자됐다?”

    팩트: 정책금융 자금이 들어간 것 자체는 관련 기관도 부인하지 않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9월 30일 기업은행이 영화에 20억 원을 직접 투자하고 산업은행이 펀드 출자를 통해 4억 원을 투자했으며, 제작사에는 기업은행 참여 펀드가 142억5천만 원, 산업은행 참여 펀드가 140억 원을 투자해 국책은행 자금이 300억 원을 넘는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모태펀드 자조합 9곳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78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두 의원이 제시한 수치입니다. 기업은행은 전담 부서의 심사를 거친 투자이며 외부 요청은 없었다고, 산업은행은 투자 주체가 출자 펀드이고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도 개별 투자 결정은 조합 운용사의 권한이며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데일리안 2026.10.3 보도, 세계일보 2026.10.5 보도

  • 주장: “감독이 국정감사에 불려 나왔거나 법적으로 상영이 중단됐다?”

    팩트: 2026년 10월 11일 현재 확인된 보도로는 둘 다 아닙니다.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감독과 제작사 대표, 작가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고, 이재정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따지기 위해 창작자를 국회로 부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9월 29일 제작사 대표와 감독,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해 사건이 종로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유족의 고소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확인된 보도가 없습니다. 전례로는 2005년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박지만 씨의 가처분 신청으로 다큐멘터리 영상 3곳(약 3분 50초)을 삭제한 채 개봉했고, 2006년 1심의 1억 원 배상 판결을 거쳐 2008년 서울고등법원 조정으로 허구임을 알리는 자막을 넣은 무삭제판 상영이 허용됐습니다.

    출처: 아주경제 2026.10.7 보도, YTN 2026.10.7 보도, 일간스포츠 2026.10.6 보도, 형법 제308조·제3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헤럴드경제 2026.10.4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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