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 수사' 발언 논란 — 고인 모독인가, '조작수사 신화' 비판인가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17년 전 ‘노무현 수사’를 한동훈 의원이 왜 지금 다시 꺼냈음?
검찰청 문 닫기 하루 전, 한동훈 의원이 ‘피아제 시계·수십억은 팩트’라고 던짐.
‘재판도 없던 사건으로 고인 모독’ VS ‘조작수사 신화로 검찰 없앤 게 누구냐’
법원이 판단한 것과 안 한 것, 선 그어서 정리함.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2026년 10월 1일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작수사 피해자'로 만드는 신화를 주입해 왔고 그 결말이 검찰 제도 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피아제 시계와 수십억 원을 받은 것이 '팩트'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판단이 없는 수사 단계의 혐의를 사실로 단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며, 노무현재단은 10월 6일 고인에 대한 모욕을 멈추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은 서거 뒤인 6월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한 의원은 비판 대상이 고인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용해 온 정치세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 의원을 거드는 목소리와 비생산적인 공방이라며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사과요구측: 재판 없이 끝난 사건을 사실로 단정한 고인 모독이자 검찰 권한 복원의 포석
-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2009년 6월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0월 2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데 검사 출신이 수사 단계의 혐의를 '팩트'라고 부른다고 비판하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수사기록은 영구 보존돼 아무도 보지 못했고 한 의원은 당시 수사팀도 아니었다며, 무엇을 근거로 '확정적 사실'이라고 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 당시 수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7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간부가 2009년 4월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 시계 수수 건을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두렁 시계' 보도로 대표되는 피의사실 공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보며, 그런 수사에서 나온 진술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무현재단도 10월 6일 입장문에서 한 의원이 사실처럼 말하는 내용은 법원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의혹이며,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발언 시점과 의도도 문제 삼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기 하루 전인 10월 1일 검찰 폐지를 비판하는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10월 5일 노 전 대통령에게서 검찰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검찰 부활의 기초공사'라고 규정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망자를 모욕하면서 검찰 권력의 부활을 노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17년 전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정쟁에 소환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노 전 대통령 본인도 사과했으니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할 때: '2009년 4월 7일 글은 부인이 돈을 받아 썼다는 것을 밝히고 사과한 것이고, 본인은 재임 중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인지와 본인이 알았는지는 재판이 열리지 않아 한 번도 판단된 적이 없다'고 구분해 짚으세요.
- 👉 상대방이 '고인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용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할 때: '민주당을 비판한다면서 근거로는 고인과 가족의 금품 수수를 사실로 단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2013년 가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한 건뿐이고 돈의 출처는 판결에 없다'고 대응하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한동훈측: 당시 수사는 조작이 아니었고 '조작수사 신화'가 검찰청 폐지의 명분이 됐다
- 금품이 오간 것 자체는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7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저의 집'에서 부탁해 돈을 받아 사용했다고 직접 밝혔고, 생전에 수사가 조작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검찰도 2009년 6월 1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연차 전 회장의 관련 피의사실은 자백과 관련자 진술, 송금·환전 자료에 비춰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월 6일 노 전 대통령이 부정한 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한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 '조작수사 피해자 신화'가 검찰청 폐지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다고 봅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금품을 받고 수사받은 자기 진영 정치인 사건까지 검찰의 조작으로 몰기 위해 이 서사를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했고, 그 극단적 결말이 검찰 제도 폐지라고 주장합니다. 근거로는 2026년 3월 23일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봉하마을 묘역에서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라고 보고한 장면을 제시했습니다. 허구의 서사에 기대어 형사사법 제도를 바꿨고, 수사 공백의 피해는 범죄에 노출되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입니다.
- 비판 대상은 고인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세력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의원은 10월 4일 자신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용해 온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이 자신의 질문에는 정면으로 답하지 못하고 인신공격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일에는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도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를 금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의원 측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재판도 안 열린 사건을 어떻게 팩트라고 하느냐'고 할 때: '공소권 없음은 서거에 따른 절차상 종결이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 가족이 돈을 받아 썼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본인이 2009년 글에서 밝혔고, 다만 뇌물인지와 본인이 알았는지는 가려지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구분해서 말하자'고 짚으세요.
- 👉 상대방이 '검찰을 되살리려는 포석이다'라고 할 때: '피의사실 유출과 망신 주기는 따로 책임을 물을 문제이고 금품이 오갔는지와는 별개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도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실행했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응하세요.
팩트체크6건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혐의는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됐다?”
팩트: 아닙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5월 23일 서거한 뒤 대검 중수부는 6월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으로, 유죄나 무죄를 가린 판단이 아닙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연차 전 회장의 관련 피의사실이 자백과 관련자 진술, 송금·환전 자료에 비춰 인정된다고 밝혔고,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의 관련 혐의도 입건유예로 종결돼, 검찰의 판단과 변호인단의 반박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법원이 가린 적은 없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09.6.13 보도(대검 중수부 수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2009.6.12 보도, 세계일보 2026.10.2 보도, 검찰사건사무규칙(불기소 결정의 종류)
주장: “노 전 대통령 본인이 금품 수수를 인정했다?”
팩트: 일부만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7일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받은 혐의로 조사받던 돈은 '저의 집'에서 부탁해 받아 사용한 것이며 갚지 못한 빚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저의 집'이 권양숙 여사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카사위가 받은 돈에 대해서는 퇴임 뒤에 알았고 투자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2007년 6월의 100만 달러, 2008년 2월의 500만 달러, 2007년 9월의 40만 달러를 합친 6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보고 수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족이 돈을 받아 썼다는 사실은 본인이 밝혔지만, 그것이 뇌물이고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적이 없고 법원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09.4.7 보도, 연합뉴스 2009.6.12 보도, 주간경향 2026.10.4 팩트체크, 시사저널 2026.10.6 보도
주장: “'3억 원 상당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 원'은 수사나 재판으로 확인된 금액이다?”
팩트: 한 의원이 제시한 표현이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시계와 관련해서는 박연차 전 회장이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앞두고 1억 원짜리 시계 2개를 선물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2009년 4월 보도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3억 상당 피아제 시계 2개'라고 썼는데, 주간경향은 이 가격이 한 의원의 주장에 나온 수치라고 짚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노 전 대통령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가 나왔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십억 원'에 대해 한 의원은 미국 뉴저지 집값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간경향 팩트체크는 박 전 회장 측 돈이 가족 쪽으로 전달된 사실 자체가 모두 조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 의원이 아파트 계약금 40만 달러라는 구체적 내용은 제시했지만 '수십억 원 불법 수수'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09.4.23 보도, CBS노컷뉴스 2017.7.6 보도, 세계일보 2026.10.2 보도, 파이낸셜뉴스 2026.10.6 보도, 주간경향 2026.10.4 팩트체크
주장: “2013년 유죄 판결로 박연차 전 회장이 미국 아파트 값을 댔다는 사실이 확정됐다?”
팩트: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1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아파트 매매 중도금 13억 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낸 혐의였고, 노 씨가 항소했다가 그해 3월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신고 없이 돈을 보냈다는 점이며, 13억 원의 출처가 박 전 회장이라는 내용은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검찰은 이 돈이 권양숙 여사가 준 돈이라고 밝혔지만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한 의원이 곽상언 의원에게 답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와 별개로, 박 전 회장 측 홍콩법인 계좌의 40만 달러가 2007년 9월 이 아파트 계약금으로 송금됐다는 2009년 검찰 발표입니다. 이 발표 내용은 재판에서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주간경향은 유죄 판결로 박 전 회장이 아파트 값을 댄 사실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서, 곽 의원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고 봤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13.1.23 보도, 연합뉴스 2013.9.4 보도, 주간경향 2026.10.4 팩트체크
주장: “'논두렁 시계' 보도는 국정원이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팩트: 일부만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10월 23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측근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 시계 수수 건은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언론 담당 정보관이 방송사에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개혁위는 국정원이 시계 관련 언론플레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실행했는지는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정보를 망신 주기에 활용하라는 국정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공식 조사로 확인됐지만, 확인한 보도 범위에서 금품 관련 수사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고 결론 낸 공식 조사 결과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2017.10.23 발표(뉴시스 2017.10.23 보도, 동행미디어 시대 2017.10.24 보도)
주장: “보수 진영은 한 의원의 주장에 한목소리로 동조하고 있다?”
팩트: 아닙니다. 한 의원은 무소속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평가가 갈립니다. 박정훈 의원은 10월 6일 페이스북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정한 돈을 받고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한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반면 권영진 의원은 10월 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안을 두고 지금 진실 게임이 가능하겠느냐며, '비생산적인 정치적 공방'에 참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익명으로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갤럽이 시사IN 의뢰로 2026년 9월 6~8일 전국 성인 1,013명을 조사한 결과(전화면접,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노 전 대통령이 33.0%로 1위였다는 점을 들어 역풍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확인한 보도 범위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논평과 민주당의 실제 고발은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10.10 보도, 주간경향 2026.10.5 보도, 경향신문 2026.10.4 보도(한국갤럽·시사IN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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