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논란: '책임지고 사퇴해야' vs '사법부 수장 망신 주기'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3인분 먹고 12명 참석이라 적었다? 조희대 업무추진비, 뭐가 터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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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분 먹고 12명 참석이라 적었다? 조희대 업무추진비, 뭐가 터진 거임

뉴스타파가 식당 영수증 떼봄. 60만원에 코스 3인분인데 대법원 장부엔 12명 참석으로 적혀 있었음.

법원행정처장은 9월 28일 '사실과 다르게 기재' 인정하고 사과. 조희대도 10월 6일 국감서 '송구'.

여권은 '물러나라, 탄핵하자', 국민의힘은 '집단 린치 그만하라'. 밥값 장부가 사퇴 공방으로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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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에 한 표?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식사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적힌 사실이 2026년 9월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9월 28일 올해 상반기 서울 식당 결제분 가운데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었던 13건 모두에서 인원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실무자가 임의로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진보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망신 주기이자 집단 린치라고 반발합니다. 사퇴·탄핵 요구에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문제가 함께 얽혀 있으며, 이 글은 그중 업무추진비 논란을 다룹니다. 10월 11일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보도는 없고, 인원 기재가 고의였는지와 위법인지에 대한 수사·감사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사퇴 촉구측: 상습적인 허위 기재의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물러나야

  • 식사 인원 부풀리기가 한두 건의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뉴스타파는 2026년 9월 28일, 올해 1~6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59건 가운데 서울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한 26건을 추려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았고, 발급이 가능했던 13건 모두에서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5일 서울 용산의 한식당에서 60만 원을 결제한 건은 영수증에 1인당 16만 원짜리 코스 3개와 와인 1병이 찍혀 있었지만 집행 내역에는 12명으로 적혀 있었고, 5월 26일 44만 6,000원을 결제한 오찬은 코스 5개가 주문됐는데 15명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식당에서 인원을 상습적으로 부풀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원을 늘려 적은 목적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가리는 데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1월 15일 조 대법원장과 법률신문 대표 등의 오찬에는 52만 5,000원이 결제됐고 집행 내역에는 11명으로 적혔지만, 뉴스타파는 법률신문 측 확인 등을 근거로 실제 참석자가 7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7만 5,000원으로 청탁금지법의 식사 한도인 5만 원을 넘고, 11명으로 나누면 약 4만 7,700원이 됩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회계 착오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2023년 459만 원에서 2024년 1억 3,652만 원으로 늘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는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고, 식사 금액이 커진 이유로는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해명을 '궤변에 가까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고, 김민석 대표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국정감사에서 감사는 대법원 규칙상 대법원장의 지휘에 따르게 돼 있다고 답한 것을 두고, 자체 감사로는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할 때: '뉴스타파가 영수증으로 확인한 13건은 모두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 실수라면 인원을 줄여 적은 사례도 있어야 하는데, 확인된 건은 전부 1인당 금액이 낮아지는 쪽으로만 틀렸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대법원장은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할 때: '감사원은 8월 31일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고,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약속했습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사퇴 반대측: 실무상 기재 오류를 빌미로 한 사법부 수장 망신 주기

  • 금액을 속인 것이 아니라 국회 제출 자료에 인원을 잘못 적은 실무상 오류라는 입장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월 28일 참석 인원은 원래 적지 않는 항목인데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했다고 설명했고,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금액은 모두, 전부 밝혀져 있다'며 한 푼도 속인 부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무자가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해 자신은 예산 배정과 집행, 식사 금액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국민께 송구하다며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공세를 두고 '법리적으로 궁한 부분이 있으니 업무추진비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 국정감사에서의 공세는 예산 감시가 아니라 사법부 수장 망신 주기라고 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고 논평했고, 윤상현 의원은 여당이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치고, 망신 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적어도 법인카드 얘기는 민주당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할 자격이 없다'고 했고, 장동혁 대표도 '법카의 달인'은 이 대통령이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지출관이 따로 있어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대법원장 본인은 격려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 사퇴나 탄핵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의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기재 문제는 10월 1일 시민단체의 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된 단계로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감사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현행범'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월 7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확신이 있다면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1은 10월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당내 탄핵 거론을 '개별 주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13건이 전부 허위 기재'라고 할 때: '대법원은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결제 금액은 모두 공개돼 있고 인원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실무자가 임의로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의였는지와 위법인지는 공수처 고발 사건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할 때: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사과하고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도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2년부터 지급돼 온 것으로, 기관장 한 사람의 사퇴가 아니라 집행 기준을 고쳐서 풀 문제입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5건

  • 주장: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식사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적힌 것은 사실이다?”

    팩트: 사실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026년 9월 2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인정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사과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올해 상반기 집행분 가운데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었던 13건 모두에서 인원이 부풀려졌고, 2월 5일 60만 원 결제 건은 코스 3인분이 주문됐는데 12명 참석으로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실무자가 임의로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료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 측은 인원을 적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오류 건수와 고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뉴스타파(2026.9.28, 2026.9.29, 2026.10.6), 연합뉴스(2026.9.28), 민들레(2026.9.30), 아주경제(2026.10.6)

  • 주장: “인원 부풀리기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팩트: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1월 15일 법률신문 대표 등과의 오찬(52만 5,000원)이 11명 참석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7명이었다며, 1인당 금액을 식사 한도인 5만 원 아래로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 당시 '집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에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월 1일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10월 11일까지 권익위의 판단이나 수사 결론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뉴스타파(2026.9.28, 2026.10.6), 오마이뉴스(2026.10.8)

  • 주장: “조 대법원장 취임 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30배로 늘었다?”

    팩트: 연간 집행액 기준으로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 원에서 2024년 1억 3,652만 원으로 약 30배가 됐고, 2025년은 6,879만 원, 2026년 상반기는 5,747만 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했고, 취임 뒤 2026년 상반기까지 집행액은 2억 6천여만 원입니다. 2021년 677만 원, 2022년 811만 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증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김동아 의원실 분석(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관련 민들레(2026.9.30)·매일신문(2026.10.6) 보도, MBC(2026.9.20), 허프포스트코리아(2026.9.30)

  • 주장: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은 조 대법원장이 받은 돈이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2026년 8월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을 지급했고,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는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 본인은 격려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행정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지급은 조 대법원장 취임 전인 2022년에 시작돼 취임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출처: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2026.8.31 공개) 관련 연합뉴스·서울경제·아시아경제 보도

  •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0월 7일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지만, 10월 11일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진보당이 든 사유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탄핵 추진 여부에는 즉답을 피하고 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6월 5일까지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신중론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65조, 머니투데이·오마이뉴스(2026.10.7), 서울신문(2026.10.8), 뉴스1(202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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