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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제청 거부 논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vs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개입'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대법관 자리 213일째 공석… 대법원장이랑 청와대는 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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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자리 213일째 공석… 대법원장이랑 청와대는 왜 싸움?

노태악 대법관 2026년 3월 3일 퇴임. 후임 자리는 10월 2일 기준 213일째 비어 있음.

조희대가 8월 18일 손봉기 판사 제청함. 청와대는 '협의 없었음, 다시 제청해' 돌려보냄.

조희대는 9월 22일 '근거 없음, 못 함' 거부. 10월 6일 국감에서 정면충돌 예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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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에 한 표?

요약

노태악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 자리가 10월 2일 기준 213일째 비어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그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재제청 요구측: 공석 장기화는 대법원장의 책임이며 재제청에 응해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26년 1월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이 퇴임한 3월 3일을 넘겨 추천 209일 만인 8월 18일에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제청된 이흥구 대법관 후임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9월 21일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 22일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일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연 좌담회에서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권한이자 의무라고 했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범위 안에서 재제청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공석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대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4,084건입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9월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2일 증인으로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헌법에 재제청 요구권이 없다'고 할 때: '헌법은 대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고, 제청받은 후보를 반드시 임명 절차에 올려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는 손 부장판사 말고도 3명이 더 있습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공석 책임은 동의안을 내지 않은 청와대에 있다'고 할 때: '추천은 1월 21일이었고 제청은 209일 뒤인 8월 18일이었습니다. 공석 213일 가운데 대부분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이전에 흘러간 기간입니다'라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제청 존중측: 재제청 요구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사법부 인사 개입

  •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할 뿐,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입장문에서 8월 28일자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며 달리 정당화할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 공석의 책임은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은 청와대에 있다고 봅니다. 손 부장판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1명이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인사청문과 표결로 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9월 2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재제청 요구가 선례로 굳으면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는 우려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제청 요구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간 해마다 4명씩 늘어 26명이 되는데, 대통령이 제청 단계에서 후보를 가려 받으면 대법원 구성이 정권의 뜻대로 바뀔 수 있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에서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도 제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고 할 때: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1명을 이미 제청했습니다. 그 뒤 절차가 멈춘 것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할 때: '헌법 제104조는 제청, 국회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 맡겼습니다. 후보의 적격 여부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가릴 일이고, 제청 단계에서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면 권한을 나눈 의미가 없어집니다'라고 짚으세요.

팩트체크5건

  • 주장: “대법관 공석이 213일 이어진 것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팩트: 일부만 사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2026년 3월 3일 퇴임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추천(1월 21일) 209일 뒤인 8월 18일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청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8월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이 9월 22일 이를 거부하면서 절차가 멈췄습니다. 공석은 10월 2일 기준 213일째입니다.

    출처: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2026.8.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핌(2026.3.3), 오마이뉴스(2026.9.29), 머니투데이(2026.9.22)

  • 주장: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재제청 요구나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받은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국회에 내야 한다는 명문 규정도 없어,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학계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경향신문(2026.9.30), 뉴스핌(2026.9.28)

  •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아예 제청하지 않고 있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은 9월 17일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227, 반대 28, 기권 13)을 거쳐 9월 21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은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입니다.

    출처: 한국일보(2026.9.17), 파이낸셜뉴스(2026.9.21), 경향신문(2026.8.28)

  • 주장: “대법관 증원법이 시행돼 대법관 수가 이미 늘었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2일 공포됐지만, 증원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해마다 4명씩 이뤄집니다. 현재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고, 이 가운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1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출처: 개정 법원조직법(2026.3.12 공포, 헤럴드경제 보도), 2026 사법연감 관련 이투데이 보도(2026.9.29)

  • 주장: “재제청 요구나 거부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이미 나왔다?”

    팩트: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1일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한 시민단체는 8월 25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10월 5일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수사 결론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뉴스핌(2026.9.20, 2026.9.28), 파이낸셜뉴스(2026.9.28), 헤럴드경제(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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