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딱지 논쟁 — 한일 협력을 친일이라 부를 수 있나
5장으로 끝내는 카드뉴스 브리핑

일본이랑 손잡자고 하면 ‘친일’이냐? 그 딱지가 맞는 말이냐?
‘협력하자는 거랑 친일파가 같은 취급이냐?’
VS ‘사죄도 정리도 없는 협력에 박수 치라는 거냐?’
단어 뜻부터 갈라놓고 양쪽 논리 10초 만에 털어봄.
어느 쪽에 한 표?
요약
한국 사회에서 일본과의 협력과 우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친일'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관행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친일'은 일제강점기의 협력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협력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2026년 7월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에서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54.3%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였지만, 일본에 부정적인 응답자 가운데 74.9%는 역사 반성 미흡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진보 측 논리진보·신중측: 과거사 정리와 병행하는 한일 협력
- 일본에 부정적 인상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74.9%가 '역사 반성 미흡'을, 42.0%가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꼽았습니다(2026년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호감도가 높아져도 과거사에 대한 불만은 남아 있으므로 협력을 둘러싼 비판은 해소되지 않은 문제의 표현이라는 입장입니다.
-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2023년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책임 당사자의 사과와 배상 없이 협력이 앞서면 피해자의 권리가 뒤로 밀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순서와 조건을 따지자는 것입니다. 독도 문제 등 현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비판 전체를 낙인으로 몰면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협력하자는 말에 친일 딱지를 붙인다'고 할 때: '친일파 비판은 일제 협력자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협력을 막자는 게 아니라 과거사 정리와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구분해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국민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같은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자의 74.9%가 역사 반성 미흡을 이유로 꼽았다. 호감과 과거사 불만은 함께 존재한다'고 짚으세요.
보수 측 논리보수·실용협력측: 한일 협력과 '친일' 낙인은 별개
- 친일파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뜻하며, 법도 그 시기와 행위를 특정해 정의합니다. 오늘날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 입장인데도 같은 단어로 부르는 것은 개념의 혼동이라는 주장입니다.
-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2026년 54.3%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이고,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35.3%로 올랐습니다. 양국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는데 협력 주장에 '친일'이라는 꼬리표부터 붙이는 관행은 이제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북한 위협과 경제안보, 과학기술 같은 공동 과제 앞에서 협력 논의가 낙인 때문에 위축되면 국익에 손해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협력, 대북 공조가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친다
- 👉 상대방이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할 때: '강제동원과 위안부 같은 역사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며,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합의처럼 협력과 과거사 현안은 병행할 수 있다'고 대응하세요.
- 👉 상대방이 '반성 없는 협력은 안 된다'고 할 때: '과거사 해결을 요구하는 것과 협력을 주장하는 사람을 친일로 규정하는 것은 별개다. 정책은 비판하되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지는 말자'고 짚으세요.
팩트체크3건
주장: “오늘날 일본과의 협력을 주장하면 '친일파'에 해당한다?”
팩트: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는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행위(독립운동 탄압, 일본군 장교로서의 협력, 학병·징병·징용 선전·강요, 위안부 강제동원 주도 등)를 가리킵니다. 시기와 행위가 특정되어 있어 오늘날의 한일 협력 주장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력 방식과 조건에 대한 정책 비판은 별개의 논쟁으로 남습니다.
출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주장: “한국인은 일본을 부정적으로만 본다?”
팩트: 2026년 7월 조사에서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54.3%(비호감 38.5%)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일본에 부정적인 응답자 가운데 74.9%가 역사 반성 미흡을, 42.0%가 위안부·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꼽아 호감과 과거사 불만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일본국제문화회관(IHJ)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2026년 8월 3일 발표)
주장: “협력이 늘면 과거사 문제는 뒷전이 된다?”
팩트: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한 뒤, 2023년 3월 정부는 국내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과 함께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력과 과거사 현안이 병행되고 있지만, 그 해결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출처: 외교부 2023년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외교부 한일 공동언론발표문(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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